양도소득세 줄이는 순서, 계약 전에 무엇부터 확인할까
세 줄 요약
- 1주택 2년 보유 — 양도세 비과세
- 판 금액 12억 초과 — 비과세에서 제외
- 샤시·확장·난방 교체 — 필요경비 인정
양도소득세 절약하는 방법, 핵심만
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1세대 1주택) 판 금액이 12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세대는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을 묶어 세는 단위입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집값이 많이 올라 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곳)에서 산 집은 2년 이상 거주까지 채워야 합니다.
실제로 판 금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그렇다고 차익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필요경비(집을 사고팔 때 실제로 든 비용)를 빠짐없이 넣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챙기는 것이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고는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확인이 먼저 — 직접 제작 (AI 생성)
한눈에 보는 절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 거주 2년(조정지역 취득))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계산 조건 | ||
|---|---|---|
| 양도가액 | 12억원 | |
| 취득가액 | 7억원 | |
| 명의 | 단독 | |
| 거주자 여부 | 거주자 | |
| 계산 결과 | ||
| 양도차익 | 485,000,000원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비과세 요건 | 충족 | 보유 2년 + 거주 2년(조정지역 취득) |
| 과세 대상 | 없음 |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
| 납부세액 | 0원 | |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총 납부세액 |
|---|---|---|
| 6억원 | -115,000,000원 | 0원 |
| 12억원 | 485,000,000원 | 0원 |
| 18억원 | 1,085,000,000원 | 67,727,000원 |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핵심만, 순서는 비과세 확인이 먼저다
순서를 뒤집으면 계산이 헛돕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면 뒤의 계산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집 한 채만 가진 경우(1세대 1주택)로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집값이 많이 올라 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곳)에서 산 집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실제로 판 금액이 12억원을 넘으면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차익 전체가 그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이 붙는 범위와 금액은 판 금액과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에만 계산으로 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판 금액에서 필요경비(집을 사고팔 때 실제로 든 비용)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이루어집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 250만원을 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만으로 될까
집을 언제, 어디서 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은 2년 이상 보유입니다. 여기에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집값이 많이 올라 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곳)에서 산 집이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금액에서도 갈립니다. 실제로 판 금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보유와 거주를 채웠어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때도 차익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되는 범위와 금액은 판 금액과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글 위쪽의 양도가액별 비교를 함께 보세요.
집에 딸린 땅도 전부는 아닙니다. 도시지역 안 수도권은 3배, 그 밖의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가 비과세로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만 길면 될까
보유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만 적용되고, 등기하지 않고 판 자산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1세대 1주택(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이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보유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같은 기간 가지고 있었어도 그 집에 살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온 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근거 조문인 소득세법 제95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간별 공제율 표의 구체적인 수치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필요경비, 샤시는 되고 장판은 왜 안 될까
시설을 개량하는 공사냐,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경미한 수선이냐로 나뉩니다. 국세청이 개량으로 보는 지출(자본적 지출)의 예로 든 것은 샤시 설치, 거실·방 확장 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입니다. 이런 비용은 필요경비(집을 사고팔 때 실제로 든 비용)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벽지·장판 교체, 싱크대와 주방기구 교체, 옥상 방수공사, 타일·변기 공사는 유지·수선으로 보는 지출(수익적 지출)로 예시돼 있어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공사 성격이 맞아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했거나, 실제로 돈을 보낸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내 공사가 어느 쪽인지는 견적서와 공사 내역을 챙겨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줄인 세금이 사라진다
기한은 두 번 있습니다. 먼저 예정신고입니다.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확정신고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마쳤더라도 한 해에 두 번 이상 파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같은 기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이 세금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함께 보세요.
그래서 지금 팔까, 요건을 채우고 팔까
기간이 걸린 조건이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2년 보유를 며칠 앞두고 팔면 1세대 1주택(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 비과세가 통째로 없어집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산 집이라면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집값이 많이 올라 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곳)에서 산 경우입니다. 이때는 거주 2년도 함께 채웠는지 봐야 합니다. 보유만 채우고 살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3년이 기준선입니다. 3년에서 모자라면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판 금액이 12억원 이하이고 비과세 요건을 이미 다 채웠다면, 더 기다린다고 이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12억원을 넘는 집은 사정이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해 계산하므로, 판 시점까지의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파는 시기는 세금만으로 정할 일이 아니니, 남은 기간과 조건을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 경우는 어떤 절차인가?
조건이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빙입니다. 공사를 실제로 했더라도 정규 증빙서류가 없고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집을 사고팔 때 실제로 든 비용)에서 빠집니다.
둘째는 공사의 성격입니다. 도배와 장판, 싱크대 교체는 금액이 커도 유지·수선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샤시나 확장, 난방시설 교체는 개량으로 보아 들어갑니다.
셋째는 판 횟수입니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팔았다면 예정신고를 모두 마쳤어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넷째는 납부입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방법과 요건은 신고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두세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서와 공사 증빙을 챙겨 관할 세무서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의 보유·거주 이력과 주택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인데 12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판 금액이 12억원을 넘으면 1세대 1주택(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차익 전체가 그대로 과세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세금이 붙는 범위와 금액은 판 금액, 취득가액,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경우의 계산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항상 2년 살아야 하나요?
언제 샀는지로 갈립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집값이 많이 올라 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곳)에서 취득한 집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그 전에 취득했다면 이 요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배와 장판 비용은 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경미한 수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개량하는 샤시 설치나 확장, 난방시설 교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사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면 방법이 없나요?
실제로 돈을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부터 찾아 두고, 개별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한 해에 두 번 이상 파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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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작성·검토: 집세대 편집장
이 글은 AI로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검토·수정한 뒤 발행했습니다. 수치와 법령은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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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