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비거주 1주택 — 기본공제 12억원 유지
- 부부 공동명의 — 거주 9억·비거주 6억(1인당)
- 국무회의 통과 — 확정 아님, 국회 심사 남음
종부세 세제개편안 확정, 핵심만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8월에 발표됐던 안 가운데 집주인 부담을 늘리는 항목들이 되돌아갔습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의 기본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려던 안은 철회됐습니다. 지금의 12억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사는 1주택의 기본공제는 발표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부가 함께 이름을 올린 비거주 1주택은 1인당 4억원으로 낮추려던 안이 1인당 6억원으로 고쳐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가 국회에 낼 안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안은 2026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됩니다. 정부도 심사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내용은 국회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기본공제 축소안 철회
사례 요약
공시가격 15억원 · 1주택 (단독명의) 기준 종부세 총 부담은 현행 552,960원에서 개편안 215,040원으로 줄어듭니다 (−337,920원 (−61.1%)). 개편안 수치는 2026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 기준이며, 시행에는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 계산 조건 | ||
|---|---|---|
| 공시가격 합계 | 15억원 | |
| 명의 | 단독 | |
| 거주자 여부 | 거주자 | |
| 보유 주택 수 | 1주택 | |
| 계산 결과 | ||
| 결정세액 | 460,800원 → 179,200원 | |
| 총 부담 | 552,960원 → 215,040원 | −337,920원 (−61.1%) |
| 비거주자였다면 | 1,526,400원 | 1세대 1주택 공제(12억)·세액공제·공동명의 특례 모두 배제 → 일반 공제 9억 |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핵심만: 무엇이 되돌아갔고 무엇이 그대로일까
되돌아간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를 9억원으로 줄이려던 안이 철회돼 12억원이 유지됩니다.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안도 철회돼 150%가 유지됩니다.
축소안이 되돌아간 배경으로는 주거 현실이 꼽혔습니다.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발표 뒤 제기됐습니다.
부분만 고쳐진 것도 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공제는 1인당 4억원 안이 1인당 6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의 기본공제는 발표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집니다.
그대로인 것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공제는 1인당 9억원이 유지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을 줄이려던 방침은 폐기됐습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고칠 사항으로 분류돼 이번 정부안에서 빠졌습니다.
발표안과 정부안,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본다
항목별로 보면 방향이 갈립니다. 먼저 1세대 1주택(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는 8월 발표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비거주 1주택은 9억원 축소안이 사라지고 12억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200% 인상안이 사라지고 150%로 되돌아왔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사는 집이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거주하면 1인당 9억원이 유지되고, 거주하지 않으면 1인당 6억원으로 부부를 합쳐 12억원 수준입니다.
부담은 공시가격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여기서는 15억원 한 가지 경우만 다뤘으니, 내 공시가격으로 직접 넣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 보유세 계산기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칸에 들어갈까
먼저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부터 봅니다. 여기서 공제 금액이 갈립니다.
혼자 이름을 올린 비거주 1주택이라면, 이번 정부안에서 기본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 12억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8월 발표안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 뻔했던 부분입니다. 거주하는 단독명의 1주택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갈립니다. 그 집에 살고 있으면 1인당 9억원, 살지 않으면 1인당 6억원입니다.
한동안 살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비거주로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이 제시됐습니다.
손주를 돌보려고 다른 지방으로 옮긴 경우를 사유에 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 사항입니다. 법률을 고쳐야 하는 항목과 정해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나이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산 경우라면 납부 시점을 미루는 길도 함께 봅니다. 발표안에는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납부유예를 넓히는 방식입니다. 이 역시 발표안 기준이라 국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정부안도 아직 확정이 아니다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국회에 낼 안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세법은 국회에서 고쳐져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 단계는 확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절차는 이렇습니다. 부처협의는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어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발표안의 숫자가 이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점이, 앞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정부도 원안을 제출하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2026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됩니다.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고칠 사항으로 분류된 항목도 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이 여기에 해당해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고, 이후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금 확정된 일정만 붙잡고 판단한다
바뀔지 모르는 안 대신, 이미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누가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와 공시가격 합계로 세금 대상인지가 정해집니다. 5월에 팔았는지 6월에 팔았는지가 그해 세금을 가릅니다.
합산배제(조건에 맞는 집을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와 과세특례의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을 갖고 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편안 자체는 발표안 기준으로 2027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올해 신고와는 시점이 다릅니다.
왜 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달랐나?
같은 발표를 보고도 계산이 달라지는 자리는 대개 세 곳입니다.
첫째, 8월 발표안을 확정된 내용으로 읽은 경우입니다. 그때 나온 9억원 축소와 세부담 상한 200%는 이번 정부안에서 철회됐습니다. 8월 시점 내용만 보고 공제액을 9억원으로 잡아 두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둘째, 이번 국무회의 통과를 최종 확정으로 읽은 경우입니다. 정부도 국회 심사에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거치며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처리 절차가 다른 항목을 같은 줄에 놓고 본 경우입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으로 분류돼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같은 날 함께 언급됐다고 해서 처리 절차가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다른 곳에 살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비거주라고 단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취학이나 전근, 질병, 해외 체류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유를 따져 본 뒤에 갈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자주 엇갈립니다. 비거주 공동명의 공제는 1인당 4억원 안이 1인당 6억원으로 고쳐졌습니다. 8월 발표 당시 숫자로 계산해 두었다면 다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결국 얼마로 정해졌을까
이번 정부안에서는 12억원 유지로 정리됐습니다. 8월 발표안의 9억원 축소는 철회됐습니다. 다만 국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얼마씩 공제받을까
1인당 6억원, 부부를 합치면 12억원 수준입니다. 처음 나온 안의 1인당 4억원에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세부담 상한 200퍼센트 인상안은 어떻게 됐을까
200%로 올리려던 안은 철회되고 지금의 150%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부안에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가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면 올해부터 바로 적용될까
아닙니다. 국무회의 통과는 정부가 국회에 낼 안이 정해진 단계입니다. 이 안은 2026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거칩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이 대상이며,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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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작성·검토: 집세대 편집장
이 글은 AI로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검토·수정한 뒤 발행했습니다. 수치와 법령은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법령·소관 부처·공공기관 자료를 사용했으며, 본문에 기준일자를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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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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