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산 집 — 잔금 다 치른 날부터 60일
- 등기 먼저 — 접수하는 날이 마감
- 상속 6개월·증여 3개월 — 그 달 말일부터
취득세 신고기한 60일, 핵심만
취득세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는 집을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날짜부터 정하고 기간을 세는 순서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면 잔금을 다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계약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했다면 기준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는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과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설명합니다.
물려받은 집은 60일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즉 물려준 분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대가 없이 받은 집도 따로 갑니다. 상속을 뺀 무상취득은 계약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먼저 내 취득일이 어느 날인지 정하고, 그다음에 며칠짜리 기한인지를 봅니다. 여기 적은 기한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조문 기준입니다.

취득 유형별 기산점과 기한 — 직접 제작 (AI 생성)
한눈에 보는 기준
조정대상지역 3주택 기준 취득세율은 12.00%이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부담은 1억 2,060만원입니다 (다주택 중과 적용).
| 계산 조건 | ||
|---|---|---|
| 취득가액 | 9억원 | |
| 취득 후 주택 수 | 3주택 | |
| 계산 결과 | ||
| 취득세율 | 12.00% | 다주택 중과 |
| 취득세 | 108,000,000원 | |
| 지방교육세 | 3,600,000원 | 0.40% |
| 농어촌특별세 | 9,000,000원 | 1.00% |
| 총 납부액 | 120,600,000원 | 과세표준의 13.40% |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위택스, 홈택스
| 취득가액 | 취득세 | 총 납부액 |
|---|---|---|
| 4억 5,000만원 | 54,000,000원 | 60,300,000원 |
| 9억원 | 108,000,000원 | 120,600,000원 |
| 13억 5,000만원 | 162,000,000원 | 180,900,000원 |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핵심만: 60일은 취득일부터 센다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취득한 날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세액을 신고하고 함께 납부합니다.
다만 60일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을 뺀 무상취득과, 빚을 함께 넘겨받는 증여(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은 6개월이고,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문 기준입니다.
집을 사고 대금을 치렀다면 취득일은 어느 날일까
돈을 주고 산 집(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잔금을 실제로 치른 날입니다.
실제로 언제 냈는지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로 봅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이 아예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같은 계약이라도 이 세 가지 중 어느 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마감이 달라집니다.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겨 두면 첫 번째 기준으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기준이 앞당겨진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취득일은 그 등기한 날로 앞당겨집니다.
등기 절차에도 시한이 걸립니다.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60일이 아직 남았더라도 등기를 먼저 하면 접수하는 그날이 마감이 됩니다.
상속과 증여는 기산점도 기간도 따로 간다
상속과 증여는 세기 시작하는 날부터 다릅니다.
상속을 뺀 무상취득, 즉 대가 없이 받은 경우는 계약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기한은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빚을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도 같은 기한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즉 물려준 분이 돌아가신 날이 그대로 취득일입니다. 기한은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두 경우 모두 취득한 날부터 바로 세지 않고 그 달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엇이 얼마나 붙을까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가 따로 붙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냈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였다면 40%입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은 데 대한 가산세가 따로 더 붙습니다. 하루당 이율은 자료마다 1만분의 2.5와 10만분의 22로 달리 적혀 있습니다. 실제 얼마가 붙는지는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조문은 2026년 2월 5일 시행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취득일은 잔금일일까, 등기일일까?
둘 중 먼저 온 날이 내 취득일입니다.
잔금을 먼저 치렀으면 잔금일이고, 등기를 먼저 했으면 등기일입니다. 잔금일을 서류로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 그것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날짜를 정했으면 그날부터 60일을 셉니다. 등기를 먼저 한다면 접수일이 더 빠른 마감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집이라면 60일이 아니라 3개월·6개월·9개월 쪽을 봅니다. 취득일을 정하는 시행령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해당할까, 아닐까?
기한을 놓치는 경우는 대개 날짜를 잘못 잡아서 생깁니다.
첫째,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세는 경우입니다. 돈을 주고 산 집은 잔금을 다 치른 날이 시작점입니다. 계약이 길어졌다면 그만큼 마감도 뒤로 갑니다.
둘째, 잔금보다 등기가 먼저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60일이 남았어도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셋째,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한 경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는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과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설명합니다. 먼저 들어가 쓰기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반면 이미 지어진 새 건물을 돈을 주고 샀다면 잔금을 다 치른 날이 기준입니다.
넷째로 자주 어긋나는 것이 물려받은 집을 60일짜리로 아는 경우입니다. 상속은 6개월이고,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갖춰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일과 잔금일 중 취득세 기한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잔금일부터 셉니다. 계약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잔금일을 서류로 확인할 수 없을 때만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로 봅니다.
잔금을 나눠서 지급했다면 마지막 지급일이 취득일인가요?
시행령은 사실상 잔금을 치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나눠 냈다면 대금을 모두 치른 마지막 지급일이 그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을 갖춰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물어보세요.
등기를 잔금보다 먼저 하면 취득일이 앞당겨지나요?
네, 등기한 날로 앞당겨집니다. 게다가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
증여받은 집도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증여는 계약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빚을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도 같은 기한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기한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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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작성·검토: 집세대 편집장
이 글은 AI로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검토·수정한 뒤 발행했습니다. 수치와 법령은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법령·소관 부처·공공기관 자료를 사용했으며, 본문에 기준일자를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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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