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본전 달수 — 한 번 나가는 돈 ÷ 매달 아끼는 이자
- 20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 — 주택담보대출 0.65%
- 그 전 대출 — 계약 때 정한 예전 수수료율
갈아타기 손익 계산 방법, 핵심만
대출 갈아타기가 이득인지는 금리 차이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새 금리로 매달 아끼는 이자에서 갈아탈 때 한 번 나가는 돈을 빼야 실제 손익이 나옵니다.
한 번 나가는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그리고 새 대출을 받으며 드는 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수수료 같은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매달 아끼는 이자로 나누면 본전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 나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부터 낮아졌고, 그날 이후 새로 받은 대출부터 해당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이라면 계약할 때 정한 예전 수수료율로 계산해야 하며, 그 수수료율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상환 금액별 중도상환수수료 — 직접 제작 (AI 생성)
한눈에 보는 절차
지금 1억원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505,023원입니다. 395일 뒤(3년 경과)면 0원이 됩니다.
| 상환 금액 | 적용 요율 | 수수료 |
|---|---|---|
| 5,000만원 | 1.40% | 252,511원 |
| 1억원 | 1.40% | 505,023원 |
| 1억 5,000만원 | 1.40% | 757,534원 |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대출을 이용 중인 금융회사(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핵심만: 아낀 이자에서 빼야 할 돈이 따로 있다
매달 아끼는 이자가 곧 이득은 아닙니다. 갈아타는 시점에 한 번 나가는 돈을 먼저 빼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아무 금액이나 붙이는 돈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자금을 굴리지 못해 생기는 손실과, 대출을 내주면서 실제로 쓴 행정·모집비용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모집비용에는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새 대출을 받을 때도 비슷한 항목이 다시 드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나 낮아졌을까
2025년 1월 13일 인하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유형에 관계없이 0.65%입니다.
고정금리는 1.4%에서 0.65%로 약 0.7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약 0.5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신용대출은 내린 폭이 더 큽니다. 은행권 기준으로 고정금리는 0.95%에서 0.12%로, 변동금리는 0.83%에서 0.11%로 내려갔습니다. 남은 원금이 같아도 수수료 부담은 주택담보대출 쪽이 훨씬 큽니다.
내 대출은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까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이면 낮아진 수수료율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그 전에 받은 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뀐 부과 기준도 시행 이후 새로 취급한 대출에만 적용되고,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예전 조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대출 실행일부터 봅니다. 내 대출에 실제로 몇 퍼센트가 붙는지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본전까지 몇 달 걸리는지 계산하는 순서
세 가지 숫자만 있으면 계산됩니다.
먼저 한 번 나가는 돈을 더합니다. 남은 원금에 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고, 새 대출에 드는 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수수료를 더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금리 유형과 관계없이 0.65%로 잡습니다.
다음으로 매달 아끼는 이자를 구합니다. 지금 금리로 내는 한 달 이자에서 새 금리로 낼 한 달 이자를 뺍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돈을 이 금액으로 나눕니다. 나온 숫자가 본전까지 걸리는 달수입니다. 변동금리라면 지금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어서, 금리가 바뀌면 달수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갈아탈까, 기다릴까?
회수 기간과 남은 기간을 견줘 보면 답이 보입니다. 본전까지 걸리는 달수가 앞으로 그 집에 살면서 대출을 유지할 기간보다 길면, 갈아타도 손해로 끝납니다.
반대로 회수 기간이 더 짧으면 그 뒤로 아끼는 이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지금 갈아탈지는 금리 차이보다 대출을 얼마나 더 유지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2024년 1월 9일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개시 나흘째인 2024년 1월 12일 저녁 8시 누적 기준으로 조회는 약 9만 6천 건, 신청 완료는 5,657건이었습니다. 조회해 본 사람 중 신청까지 간 경우는 일부였으니, 조회 결과를 본 뒤에도 회수 기간을 직접 계산해 보고 판단하세요.
예외로 남는 경우는 어디까지일까
계산이 맞았는데도 대출 갈아타기가 손해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대출 실행일을 착각한 경우입니다. 낮아진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에만 해당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을 0.65%로 잡고 계산하면 실제 나가는 돈보다 적게 잡히기 쉽습니다. 예전 수수료율은 계약마다 다르니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둘째, 수수료 말고 드는 돈을 빼먹은 경우입니다. 새 대출에도 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수수료가 다시 들 수 있습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회수 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나옵니다.
본전이 오기 전에 집을 파는 계획도 변수입니다. 계산 결과 회수까지 서른 달이 걸리는데 1년 뒤 이사할 생각이라면, 아낀 이자보다 들인 돈이 큽니다.
갈아탄 뒤 또 갈아탈 생각이라면 한 번 더 따져봐야 합니다. 새 대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는 대출받을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개인별 조건과 수수료율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받은 대출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나요?
2025년 1월 13일 전에 받은 대출은 낮아진 수수료율이 아닙니다. 계약할 때 정한 예전 수수료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말고 또 무슨 돈이 나가나요?
새 대출을 받는 쪽에서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가 다시 들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새로 대출받을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회수 기간이 몇 달이면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몇 달이면 된다고 정해 놓은 숫자를 쓰기보다, 앞으로 그 대출을 유지할 기간과 견주어 봅니다. 2년 뒤 이사할 계획이면 24개월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신용대출도 같이 갈아타는 게 이득일까요?
수수료만 보면 신용대출 쪽 부담이 작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받은 은행권 신용대출은 고정금리 0.12%, 변동금리 0.11%로 주택담보대출의 0.65%보다 낮습니다. 다만 이득인지는 금리 차이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갈아타기 조회만 해봐도 괜찮을까요?
조회 단계에서 어떤 정보가 조회되고 기록이 남는지는 이용할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실제 초기 이용 현황을 봐도 조회한 사람 중 신청까지 간 경우는 일부였습니다(2024년 1월 12일 저녁 8시 누적, 조회 약 9만 6천 건·신청 완료 5,6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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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작성·검토: 집세대 편집장
이 글은 AI로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검토·수정한 뒤 발행했습니다. 수치와 법령은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법령·소관 부처·공공기관 자료를 사용했으며, 본문에 기준일자를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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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