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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세금 · 대출 — 부동산 정보와 세금 계산
집세대
8월 30, 2026 집세대 편집장

취득세 계산기

집이나 땅을 얻을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봅니다. 사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에 따라 세율이 먼저 갈리고, 그 다음이 주택 수입니다.

만원
만원

기준일자 2026-07-31 · 확인처 https://www.wetax.go.kr · https://txsi.hometax.go.kr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정(감면·특례·지분·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전에는 아래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식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매매로 얻은 주택 —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가액에 따라 이어집니다
  • 매매로 얻은 농지 3%, 그 밖의 부동산 4%
  • 증여 3.5%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은 12%)
  • 상속 2.8% (농지 2.3%), 신축 2.8%
  • 다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중과세율 8% 또는 12%가 대신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 = (세율 − 2%) × 20% · 매매로 얻은 주택만 세율 × 10%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 × 0.2%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면제
  • 증여·상속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어떻게 얻었나에 따른 세율

원인주택농지그 밖의 부동산
매매1~3%3%4%
증여3.5%3.5%3.5%
상속2.8%2.3%2.8%
신축2.8%2.8%2.8%

매매로 주택을 얻을 때 주택 수·지역별 중과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신혼부부 감면과 다자녀 감면
  • 일시적 2주택 특례 —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경우
  • 법인·임대사업자가 얻는 경우와 임대사업자 최초분양
  • 인구감소지역 감면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감면
  •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지어 온 사람이 상속받는 경우의 낮은 세율

집·세금·대출 — 부동산 정보와 세금 계산. 집을 사거나 갈아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세금·대출 기준을 국세청·국토교통부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조건별 기준과 계산 결과를 기준일자와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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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거나 갈아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을 다룹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얼마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최신 정책과 대표 사례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