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집이나 땅을 얻을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봅니다. 사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에 따라 세율이 먼저 갈리고, 그 다음이 주택 수입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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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2026-07-31 · 확인처 https://www.wetax.go.kr · https://txsi.hometax.go.kr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정(감면·특례·지분·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전에는 아래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식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매매로 얻은 주택 —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가액에 따라 이어집니다
- 매매로 얻은 농지 3%, 그 밖의 부동산 4%
- 증여 3.5%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은 12%)
- 상속 2.8% (농지 2.3%), 신축 2.8%
- 다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중과세율 8% 또는 12%가 대신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 = (세율 − 2%) × 20% · 매매로 얻은 주택만 세율 × 10%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 × 0.2%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면제
- 증여·상속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어떻게 얻었나에 따른 세율
| 원인 | 주택 | 농지 | 그 밖의 부동산 |
|---|---|---|---|
| 매매 | 1~3% | 3% | 4% |
| 증여 | 3.5% | 3.5% | 3.5% |
| 상속 | 2.8% | 2.3% | 2.8% |
| 신축 | 2.8% | 2.8% | 2.8% |
매매로 주택을 얻을 때 주택 수·지역별 중과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신혼부부 감면과 다자녀 감면
- 일시적 2주택 특례 —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경우
- 법인·임대사업자가 얻는 경우와 임대사업자 최초분양
- 인구감소지역 감면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감면
-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지어 온 사람이 상속받는 경우의 낮은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