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연소득에서 한 해 갚는 원리금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봅니다. 이 비율이 한도를 넘으면 대출이 막힙니다. 남은 여력으로 가능한 최대 대출액도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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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2026-09-13 · 확인처 https://www.fsc.go.kr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0959 · https://www.kinfa.or.kr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정(감면·특례·지분·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전에는 아래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식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한 해 갚는 원리금 총액 ÷ 연소득
- 한 해 갚는 원리금 = 새 대출의 월 상환액 × 12 +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 변동금리면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합니다 — 금리가 올라도 갚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더하는 폭은 수도권·규제지역이 지방보다 큽니다
- 최대 대출 가능액 = 남은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원금
- 남은 여력 = 연소득 × 한도 −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대출기관별 한도
| 대출기관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
|---|---|
| 은행권 | 40% |
| 제2금융권 | 50% |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 등 산정에서 빠지는 대출
- 은행별 내부 심사 기준 — 소득 인정 방식과 신용등급
- 정책자금 대출의 별도 요건
- 혼합형·주기형 금리 — 고정 기간 비율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더 낮게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