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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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2026-07-31 · 확인처 https://www.nts.go.kr · https://txsi.hometax.go.kr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정(감면·특례·지분·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전에는 아래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2년 (조정지역 취득이면 거주 2년도 필요)
- 비과세여도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1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
- 표2(1주택 보유+거주 2년 이상)는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
- 과세표준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보유 1년 미만·2년 미만은 누진세율 대신 단기보유 중과세율입니다
-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기간 | 표1 (일반) | 표2 (1주택 보유+거주) |
|---|---|---|
| 3년 | 6% | 보유 12% + 거주 12% |
| 5년 | 10% | 보유 20% + 거주 20% |
| 10년 | 20% | 보유 40% + 거주 40% |
| 15년 이상 | 30% (상한) | 80% (상한) |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동거봉양 합가 특례
- 부담부증여와 이월과세
- 같은 해에 다른 자산도 판 경우의 합산
- 지분이 절반이 아닌 공동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