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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세금 · 대출 — 부동산 정보와 세금 계산
집세대
8월 30, 2026 집세대 편집장

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붙습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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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2026-07-31 · 확인처 https://www.nts.go.kr · https://txsi.hometax.go.kr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정(감면·특례·지분·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전에는 아래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2년 (조정지역 취득이면 거주 2년도 필요)
  • 비과세여도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1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
  • 표2(1주택 보유+거주 2년 이상)는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
  • 과세표준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보유 1년 미만·2년 미만은 누진세율 대신 단기보유 중과세율입니다
  •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간표1 (일반)표2 (1주택 보유+거주)
3년6%보유 12% + 거주 12%
5년10%보유 20% + 거주 20%
10년20%보유 40% + 거주 40%
15년 이상30% (상한)80% (상한)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동거봉양 합가 특례
  • 부담부증여와 이월과세
  • 같은 해에 다른 자산도 판 경우의 합산
  • 지분이 절반이 아닌 공동명의

집·세금·대출 — 부동산 정보와 세금 계산. 집을 사거나 갈아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세금·대출 기준을 국세청·국토교통부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조건별 기준과 계산 결과를 기준일자와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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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거나 갈아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을 다룹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얼마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최신 정책과 대표 사례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