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집이나 돈을 받을 때 내는 증여세를 봅니다.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공제가 크게 갈리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이미 받은 것이 있으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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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2026-08-26 · 확인처 https://www.nts.go.kr · https://www.law.go.kr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정(감면·특례·지분·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전에는 아래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식
-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채무 + 10년 내 증여 −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이미 쓴 만큼은 빠집니다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매기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습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부담부증여로 넘긴 채무에 붙는 양도소득세
-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재산 평가 —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의 보충적 평가
- 재차 증여가 여러 사람에게서 온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