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기
집을 사고팔거나 빌릴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보수의 상한을 봅니다. 정해진 것은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만원
만원
기준일자 2026-08-30 · 확인처 https://land.seoul.go.kr · https://www.law.go.kr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정(감면·특례·지분·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전에는 아래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식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거기서 자릅니다)
-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 구간 경계는 「이상~미만」입니다
-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 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정으로 오피스텔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입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다른 요율
- 권리금과 그에 대한 컨설팅 보수
-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