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가능액 계산기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LTV) 봅니다. 실제 한도는 여기서 DSR과 상품별 기준으로 더 줄어듭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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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2026-08-26 · 확인처 https://www.fsc.go.kr · https://www.law.go.kr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정(감면·특례·지분·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전에는 아래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식
- 대출 가능액 = 담보가치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 방 공제
- 담보인정비율은 지역과 차주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방 공제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받아 가는 몫이 있어 그만큼 뺍니다
- 방 공제 총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은 담보주택 가격대별로 금액 자체에 상한이 걸립니다 —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 여기까지는 담보만 본 값입니다. 실제 한도는 DSR로 다시 잘립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DSR과 총부채상환비율에 따른 추가 제한 — 실제 한도는 여기서 더 줄어듭니다
- 세입자가 있는 경우 — 실제 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중 큰 쪽을 뺍니다
- 은행별 내부 심사 기준 — 소득 인정 방식과 신용등급
- 정책자금 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의 별도 요건
- 생활안정자금·사업자 목적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보유에 따른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